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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비용 수납 업무규정 개정안내 세부내용
제목 교정비용 수납 업무규정 개정안내
작성자 관리자
등록일 2025-06-11
조회수 52
첨부파일 | KASTO-C-200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.pdf
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(협회의 사업 등) 제2항,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및

한국계량측정협회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정비용 수납 업무규정이 개정되어 공지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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