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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교정비용 수납 업무규정 개정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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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등록일 | 2025-06-11 |
조회수 | 51 |
첨부파일 | ![]() |
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(협회의 사업 등) 제2항,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및 한국계량측정협회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정비용 수납 업무규정이 개정되어 공지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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